◆ 표시사항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할 때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에 관해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인터넷 쇼핑몰의 초기 화면에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인터넷 쇼핑몰 이용약관은 소비자가 연결 화면을 통해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란 법률 제 10조 1항 [관련법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7조 제 1항 [표시사항] - 상호 및 대표자 성명 - 영업소 소지재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 -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 사업자등록번호 - 인터넷쇼핑몰 이용약관 전자상거래를 하는 인터넷 쇼핑몰의 운영자는 위 규정에 따라 표시한 사항의 진위 여부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