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UDY/기획

[법령]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의 신원 등 표시 의무

sorrow16 2021. 12. 24. 14:11

 

◆ 표시사항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할 때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에 관해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인터넷 쇼핑몰의 초기 화면에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인터넷 쇼핑몰 이용약관은 소비자가 연결 화면을 통해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란 법률 제 10조 1항

 

[표시사항]

- 상호 및 대표자 성명

- 영업소 소지재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

-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 사업자등록번호

- 인터넷쇼핑몰 이용약관

 

전자상거래를 하는 인터넷 쇼핑몰의 운영자는 위 규정에 따라 표시한 사항의 진위 여부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하는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에 연결해야 합니다.

 

[관련법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7조 2항

 

휴대전화 등 한 화면에 위의 사항을 표시하기 어려운 기기를 이용해서 거래하는 경우에는 위 표시사항이 휴대전화 화면에 순차적으로 나타나도 무방하며, 이 경우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및 인터넷쇼핑몰 이용약관은 화면에 표시하지 않더라도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화면에 나타나게 하면 됩니다.

[관련법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 3항

 

위 내용을 위반하면 500만원(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 간 같은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관련법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항 제2호

 
 

또한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명령을 받게 됩니다. 만약 시정조치명령을 받고도 이에 따르지 않으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을 받거나 과징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 1호·제4항 및 제 34조 제 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