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4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작성 시 아래와 같이 이전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는 경우가 다수 있다. 이에 대한 근거는 아래 내용이 아닐까 싶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1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 및 공개방법 등)에 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0%9C%EC%9D%B8%EC%A0%95%EB%B3%B4%EB%B3%B4%ED%98%B8%EB%B2%95%EC%8B%9C%ED%96%89%EB%A0%B9/(20110930,23169,20110929)/%EC%A0%9C31%EC%A1%B0 https://www.privacy.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072233&file..

STUDY/기획 2021.06.11

사업자가 맘대로 개인정보를 바꿔도 되는것인가?

www.mk.co.kr/news/economy/view/2017/05/306888/ [단독] 고객 개인정보 무단조회·임의 변경한 신한은행 `도마위` 금감원 "개인정보보호법, 금융실명제법 위반으로 보여" www.mk.co.kr 위와 같이 개인정보 무단조회 및 임의 변경한 경우 적용되는 법률은 어떤것이 있을까? 개인정보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저촉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 항목에 저촉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6호 law.go.kr/%EB%B2%95%EB%A0%B9/%EA%B0%9C%EC%9D%B8%EC%A0%95%EB%B3%B4%EB%B3%B4%ED%98%B8%EB%B2%95/%EC%A0%9C71%EC%A1%B0 개인정보보호법 law.go.kr 따라서 서비스 운영 시에 개인..

STUDY/etc 2021.03.15

[개인정보보호법]개인정보처리 위탁, 수탁, 제3자 제공이란

[개인정보보호법]개인정보처리 위탁, 수탁, 제3자 제공이란(2020년2월4일 일부개정) 2020년에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 개정 및 일부 통합이 되면서 두 법의 차이로 인해 혼란스러웠던 개인정보처리의 위탁과 수탁 그리고 제3자 제공에 대한 규정도 대부분 정리가 되었다. 두 법률의 통합에서 가장 바람직한 부분은 정보통신망법에서 개인정보의 위탁 및 수탁 그리고 3자 제공에 대한 조항들을 포함해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대한 부분까지 모두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통합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우리는 정보통신망법 적용 대상 기업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조금은 책임회피성 변명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제 영리목적의 정보통신서비스..

STUDY/etc 2021.01.11

[기획 참고] 개인정보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의하는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호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합니다. ①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②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③ ①, ②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가명정보) 따라서 개인정보의 주체를 자연인이어야 하며, 법인 또는 단체의 정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인의 상호, 영업 소재지, 임원 정보, 영업실적등의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보호하는 개인정보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의 종류(유형)] ※ 개인정보 보호법 www.la..

STUDY/기획 2020.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