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철회란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한 뒤 일정 기간 내 아무런 책임 없이도 구매를 취소할 수 있는 제도이다.
청약(請約)이란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다는 의사표시로 이를 상대방이 승낙하면 계약이 성립한다. 청약이 있으면 상대방은 그에 대해 준비하게 되므로 민법 제527조에서는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청약의 구속력이라 한다.
[주문 취소 및 반품]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자신이 체결한 전자상거래 계약에 대해 그 계약의 내용을 불문하고 그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의 기간(통상 7일) 내에는 청약철회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에게 불리한 규정(주문 취소나 반품 금지 등)이 포함된 구매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문 취소 및 반품을 할 수 있습니다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하지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의 의사에 반(反)해서 주문 취소 및 반품을 할 수 없습니다.
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다만, 가분적 용역 또는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재화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재화등의 공급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⑥ 통신판매업자는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한 재화등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재화등의 포장이나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표시하거나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5호 중 디지털콘텐츠에 대하여 소비자가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의 표시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9.>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본문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다만, 위의 5. 중 디지털콘텐츠에 대하여 소비자가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약철회 등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의 표시와 함께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 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일부 이용의 허용: 디지털콘텐츠의 일부를 미리보기, 미리듣기 등으로 제공
√ 한시적 이용의 허용: 일정 사용기간을 설정하여 디지털콘텐츠 제공
√ 체험용 디지털콘텐츠 제공: 일부 제한된 기능만을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콘텐츠 제공
√ 위의 방법으로 시험 사용 상품 등을 제공하기 곤란한 경우: 디지털콘텐츠에 관한 정보 제공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6항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
[물품반환 비용 부담]
소비자가 물품 등을 반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자신이 부담해야 합니다.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9항
다만, 물품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의 반환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및 제18조 제10항
[사업자의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청구 제한]
사업자는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과 관련해서 소비자에게 운송비, 포장비, 보관비 등의 비용 또는 취소수수료, 반품위약(공제)금 등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9항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5-7호, 2015. 8. 20. 발령∙시행) Ⅱ, 9, 가]
[사업자의 상품대금 환급 의무]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 받은 물품 등의 대금을 환급해야 합니다. 만약 물건의 대금 환급을 지연하면 그 지연기간에 대해 연 15%의 지연이자를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는 재화를 반환받은 날
√ 통신판매업자가 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를 공급한 경우에는 청약철회 등을 한 날
√ 통신판매업자가 재화 등을 공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약철회 등을 한 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3
[신용카드·전자상품권 등으로 결제한 경우]
소비자가 신용카드나 그 밖의 결제수단으로 물품 등의 대금을 지급한 경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그 대금을 환급할 때 지체 없이 해당 결제수단을 제공한 결제업자에게 그 물품 등의 대금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본문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신용카드사 등의 결제업자로부터 물품 등의 대금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결제업자에게 환급하고,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단서
이 경우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결제업자에게 대금을 환급하지 않으면 소비자는 환급받을 금액에 대해 결제업자에게 해당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에 대한 다른 채무와 상계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6항
만약, 결제업자가 위 상계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게을리 한다면 소비자는 그 결제업자에 대해 대금의 결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와 결제업자는 그 결제의 거부를 이유로 해당 소비자를 약정한 기일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사람(연체자나 신용불량자 등)으로 처리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7항
[인터넷쇼핑몰의 휴업기간 및 영업정지기간 중의 반품]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휴업기간이나 영업정지기간에도 주문취소 및 반품 등의 업무와 대금 환급과 관련된 업무를 계속해야 합니다.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위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그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1호
[참고문헌 및 출처]
・ 청약철회 :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47XXXXXd1077
・ 반품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835&ccfNo=4&cciNo=1&cnpClsNo=2
・ 민법, http://goo.gl/SXAww5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http://goo.gl/BBr5yx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http://goo.gl/fF3Fja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http://goo.gl/STqjq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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