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의하는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호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합니다. ①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②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③ ①, ②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가명정보) 따라서 개인정보의 주체를 자연인이어야 하며, 법인 또는 단체의 정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인의 상호, 영업 소재지, 임원 정보, 영업실적등의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보호하는 개인정보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의 종류(유형)] ※ 개인정보 보호법 www.l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