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철회란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한 뒤 일정 기간 내 아무런 책임 없이도 구매를 취소할 수 있는 제도이다. 청약(請約)이란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다는 의사표시로 이를 상대방이 승낙하면 계약이 성립한다. 청약이 있으면 상대방은 그에 대해 준비하게 되므로 민법 제527조에서는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청약의 구속력이라 한다. [주문 취소 및 반품]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자신이 체결한 전자상거래 계약에 대해 그 계약의 내용을 불문하고 그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의 기간(통상 7일) 내에는 청약철회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에게 불리한 규정(주문 취소나 반품 금지 등)이 포함된 구매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