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개인정보처리 위탁, 수탁, 제3자 제공이란(2020년2월4일 일부개정) 2020년에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 개정 및 일부 통합이 되면서 두 법의 차이로 인해 혼란스러웠던 개인정보처리의 위탁과 수탁 그리고 제3자 제공에 대한 규정도 대부분 정리가 되었다. 두 법률의 통합에서 가장 바람직한 부분은 정보통신망법에서 개인정보의 위탁 및 수탁 그리고 3자 제공에 대한 조항들을 포함해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대한 부분까지 모두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통합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우리는 정보통신망법 적용 대상 기업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조금은 책임회피성 변명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제 영리목적의 정보통신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