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이란?]
"스팸"이란 정보통신망을 통재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한다.
[불법스팸이란?]
"불법스팸"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부터 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불법스팸은 형사 처벌 및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됩니다.
[광고 정보 전송 시 준수 사항]
[광고 전송 가이드 - 전자우편(E-mail) 전송 시 표기 의무 사례]
- 제목란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를 표시
※(광 고), 메일입니다.(광고) 등과 같은 방법은 안됨. 시작되는 부분에 표기해야 하며, 띄어쓰기 및 다른 문구 사용은 불가
- 내용란
- 본문에는 전송자의 명칭 및 전자우편 수소, 전화번호, 주소 등의 연락처를 표시
- 수신지가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 의사를 쉽게 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안내문 명시
- 수신자가 본문 내에 "[수신거부]" 등을ㄹ 눌러 곧바로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간단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하며, 로 그인을요구하거나 전자우편 정보를 요구하여 절차를 번거롭게 하지 말하야 함.
- 추가 사항
'광고 표기' 의무사항 중 1가지라도 위반하였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광고 전송 가이드 - 휴대전화 문자 전송 시 표기의무 사례]
- (광고) 등 표시
광고성 정보가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를 표시하고, 수신자가 어디에서 온 광고인지를 인지할 수 있도록 전송자의 명칭과 연락처를 표시
-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 방식
-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용 전화번호 또는 전화에 갈음하여 쉽게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를 할 수 있는 방식을 광고성 정보가 끝나는 부분에 명시
-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수 있는 방식을 수신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것과 함께 안내
- 추가사항
'광고표기' 의무 사항 중 1가지라고 위반하였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광고 전송 가이드 - 음성 전화 광고 전송 시 표기의무 사례]
- 광고의 안내
- 광고성 정보가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를 의미하는 음성, 전송자의 명칭, 전화번호,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수 있는 방식을 안내
- 위의 내용은 광고성 정보가 시작되는 부분, 즉 본 광고내용을 안내하기 전에 안내
-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 방식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용 전화번호 또는 전화에 갈음하여 쉽게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를 할 수 있는 방식을 수신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것과 함께 안내
[광고 전송 가이드 - 팩스 전송 시 표기의무 사례]
- (광고)등 표시
광고성 정보가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를 표시하고, 수신자가 어디에서 온 광고인지를 인지할 수 있도록 전송자의 명칭과 연락처를 표시
-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 방식
-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용 전화번호 등을 해당 광고에 표시된 최대글자의 3분의 1이상의 크기로 명시
- 전화에 갈음하여 쉽게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를 할 수 있는 바익을 해당 광고에 표시된 최대글자의 3분의 1이상의 크기로 명시
-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수 있는 방식을 수신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것과 함께 안내
※ 관련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부터 제50조의8
※ 정보통신망법 스팸대응 안내서 다운로드(메인 우측 하단 배너 클릭 후 다운로드)
https://spam.kisa.or.kr/integration/main.do
<광고성 정보의 예외>
● 포털, 언론사 앱에서 실시간으로 사건·사고 기사를 제공하는 단순 푸시 뉴스 정보
● 계정 잔액 정보, 포인트/마일리지 잔액 안내(해당 포인트를 어디에 쓰라고 직접적으로 상품이나 영업점 안내 시 광고성 정보에 해당)
●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고 신청한 정보(뉴스레터, 주식정보 유료 구독 중)
● 계약상 지급의무가 있는 쿠폰 발급
● 예금만기안내, 대출만기안내, 예약 신청 확인
● 주문 처리내역, 배송정보
● 회원 등급 변경 안내, 회원가입 처리 결과 안내
● 정치인들의 선거운동 관련 선거홍보
● 설문조사(단순 선호도 조사, 서비스 만족도 조사만 해당)
● 고객의 요청에 의해 발송하는 1회성 정보(견적서 등), 지속적인 발송은 광고성 정보에 해당
● 수신자와 체결하였던 거래를 용이하게 하거나, 완성 확인하는 것이 목적인 정보
●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보증, 제품 리콜, 안전 또는 보안 관련 정보
● 수신자가 신청한 경품 및 사은품 지급을 위한 정보
● 이전에 체결 합의한 상거래 계약 조건에 의거하여 수신자가 수령할 권리가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업데이트등)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정보
● 전송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을 채무자에게 행사하기 위해 전송하는 정보
<광고성 정보>
● 재화 또는 서비스의 유무료 구분 없음
● 비영리 법인이라도 수익을 얻기 위한 홍보목적이 있는 경우
● 영업사원이라 보험설계사의 새해인사, 생일축하, 기념일 축하 등의 안부 문자
● 가입자를 대상으로 최근 동향 및 소식을 전하는 뉴스레터(언론사의 기사 뉴스레터로 해당)
● 쿠폰 발급(계약상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는 예외)
● 쇼핑몰 장바구니에 담아놓은 상품 안내
● 설문조사(특정 제품 선호도 조사 및 소개 홍보 목적인 경우)
● 학원에서 합격자를 상대로 합격자 설명회 개최 홍보
● SNS 등을 통해 이벤트 공유하기 등으로 친구나 가족에게 보내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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