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UDY/기획

[기획 참고] 광고 정보(스팸) 전송 시 준수사항

sorrow16 2020. 12. 19. 14:24
728x90

[스팸이란?]

 

"스팸"이란 정보통신망을 통재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한다.

 

[불법스팸이란?]

 

"불법스팸"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부터 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불법스팸은 형사 처벌 및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됩니다.

 

[광고 정보 전송 시 준수 사항]

 

출처 : KISA 불법 스팸대응센터

 

 

[광고 전송 가이드 - 전자우편(E-mail) 전송 시 표기 의무 사례]

출처 : KISA 불법 스팸대응센터

 

- 제목란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를 표시

※(광 고), 메일입니다.(광고) 등과 같은 방법은 안됨. 시작되는 부분에 표기해야 하며, 띄어쓰기 및 다른 문구 사용은 불가

 

- 내용란

  • 본문에는 전송자의 명칭 및 전자우편 수소, 전화번호, 주소 등의 연락처를 표시
  • 수신지가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 의사를 쉽게 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안내문 명시
  • 수신자가 본문 내에 "[수신거부]" 등을ㄹ 눌러 곧바로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간단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하며, 로 그인을요구하거나 전자우편 정보를 요구하여 절차를 번거롭게 하지 말하야 함.

 

- 추가 사항

'광고 표기' 의무사항 중 1가지라도 위반하였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광고 전송 가이드 - 휴대전화 문자 전송 시 표기의무 사례]

출처 : KISA 불법 스팸대응센터

- (광고) 등 표시

광고성 정보가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를 표시하고, 수신자가 어디에서 온 광고인지를 인지할 수 있도록 전송자의 명칭과 연락처를 표시

 

-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 방식

  •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용 전화번호 또는 전화에 갈음하여 쉽게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를 할 수 있는 방식을 광고성 정보가 끝나는 부분에 명시
  •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수 있는 방식을 수신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것과 함께 안내

 

- 추가사항

'광고표기' 의무 사항 중 1가지라고 위반하였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광고 전송 가이드 - 음성 전화 광고 전송 시 표기의무 사례]

출처 : KISA 불법 스팸대응센터

 

- 광고의 안내

  • 광고성 정보가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를 의미하는 음성, 전송자의 명칭, 전화번호,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수 있는 방식을 안내
  • 위의 내용은 광고성 정보가 시작되는 부분, 즉 본 광고내용을 안내하기 전에 안내

 

-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 방식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용 전화번호 또는 전화에 갈음하여 쉽게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를 할 수 있는 방식을 수신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것과 함께 안내

 

 

[광고 전송 가이드 - 팩스 전송 시 표기의무 사례]

출처 : KISA 불법 스팸대응센터

- (광고)등 표시

광고성 정보가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를 표시하고, 수신자가 어디에서 온 광고인지를 인지할 수 있도록 전송자의 명칭과 연락처를 표시

 

-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 방식

  •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용 전화번호 등을 해당 광고에 표시된 최대글자의 3분의 1이상의 크기로 명시
  • 전화에 갈음하여 쉽게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를 할 수 있는 바익을 해당 광고에 표시된 최대글자의 3분의 1이상의 크기로 명시
  •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수 있는 방식을 수신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것과 함께 안내

 

※ 관련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부터 제50조의8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0%95%EB%B3%B4%ED%86%B5%EC%8B%A0%EB%A7%9D%EC%9D%B4%EC%9A%A9%EC%B4%89%EC%A7%84%EB%B0%8F%EC%A0%95%EB%B3%B4%EB%B3%B4%ED%98%B8%EB%93%B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 정보통신망법 스팸대응 안내서 다운로드(메인 우측 하단 배너 클릭 후 다운로드)

https://spam.kisa.or.kr/integration/main.do

 

 

 

<광고성 정보의 예외>


포털, 언론사 앱에서 실시간으로 사건·사고 기사를 제공하는 단순 푸시 뉴스 정보
 계정 잔액 정보, 포인트/마일리지 잔액 안내(해당 포인트를 어디에 쓰라고 직접적으로 상품이나 영업점 안내 시 광고성 정보에 해당)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고 신청한 정보(뉴스레터, 주식정보 유료 구독 중)
 계약상 지급의무가 있는 쿠폰 발급
 예금만기안내, 대출만기안내, 예약 신청 확인
 주문 처리내역, 배송정보
 회원 등급 변경 안내, 회원가입 처리 결과 안내
 정치인들의 선거운동 관련 선거홍보
 설문조사(단순 선호도 조사, 서비스 만족도 조사만 해당)
 고객의 요청에 의해 발송하는 1회성 정보(견적서 등), 지속적인 발송은 광고성 정보에 해당
 수신자와 체결하였던 거래를 용이하게 하거나, 완성 확인하는 것이 목적인 정보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보증, 제품 리콜, 안전 또는 보안 관련 정보
 수신자가 신청한 경품 및 사은품 지급을 위한 정보
 이전에 체결 합의한 상거래 계약 조건에 의거하여 수신자가 수령할 권리가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업데이트등)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정보
 전송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을 채무자에게 행사하기 위해 전송하는 정보


<광고성 정보>


 재화 또는 서비스의 유무료 구분 없음
 비영리 법인이라도 수익을 얻기 위한 홍보목적이 있는 경우
 영업사원이라 보험설계사의 새해인사, 생일축하, 기념일 축하 등의 안부 문자
 가입자를 대상으로 최근 동향 및 소식을 전하는 뉴스레터(언론사의 기사 뉴스레터로 해당)
 쿠폰 발급(계약상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는 예외)
 쇼핑몰 장바구니에 담아놓은 상품 안내
 설문조사(특정 제품 선호도 조사 및 소개 홍보 목적인 경우)
 학원에서 합격자를 상대로 합격자 설명회 개최 홍보
 SNS 등을 통해 이벤트 공유하기 등으로 친구나 가족에게 보내는 경우

 

728x90